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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정해박해 평화순례길 다목적 복합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5626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조례시행 2026-08-12공포 2026-08-12공포번호 27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 정해박해 평화순례길 다목적 복합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곡성군 정해박해 평화순례길 다목적 복합센터 본관, 박해마당, 주차장, 산책로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수탁자”란 위탁을 받아 운영 및 관리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이용자”란 관람, 체험, 대관 등의 목적으로 시설물에 유료ㆍ무료로 입장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이용료”란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체험료”란 시설물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위치

곡성군 정해박해 평화순례길 다목적 복합센터의 위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곡성읍 충의로 91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6. 8. 12.>

제4조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위탁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거나 사용을 허가(이하 “위탁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 등 제한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경우
2. 그 외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약을 수탁자와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의 기준은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1. 위탁 대상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건
2. 관리 및 운영 방법
3. 위탁 기간
4. 관리책임 및 그 이행 방안
5.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세부 사항
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1. 시설물이 곡성군 정해박해 평화순례길 거점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홍보,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고, 시설물을 전대할 수 없으며, 시설물을 위탁운영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관리해야 한다.
4. 프로그램 운영 시에는 예상되는 사고의 예방과 안전문제를 담보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항상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한다.
5. 관리 소홀 등의 과실로 시설물 내 기계 장비와 비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 해야 한다.

제6조

운영시간

① 시설물의 운영시간은 09:00~18:00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사유 등을 지체 없이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제7조

휴관일

①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휴관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
3.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수탁자가 제1항제3호에 따른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활성화 및 군정수행 등 필요한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이용료 및 체험료 등

① 시설물의 이용료 및 체험료는 현장 여건에 맞게 수탁자가 금액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결정할 수 있다.
② 시설물 대관료는 별표와 같다.

제9조

이용료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면제
가. 국빈ㆍ외교사절단을 위해 추진하는 행사
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일부감면(100분의 30)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또는 이와 관련 있는 행사
나. 「곡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우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또는 이와 관련 있는 행사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해야 한다.

제10조

체험료 및 이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험료 및 이용료 전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 사유로 시설물 이용을 할 수 없을 때
2. 시설물의 자체결함 등으로 시설물 이용을 할 수 없을 때
3. 군의 사정으로 체험 및 시설물 이용이 취소 또는 해지된 때

제11조

체험료 및 이용료 게시

수탁자는 체험료 및 이용료 등을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제12조

이용 및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물 입장 및 이용 등이 제한될 수 있다.
1. 과도한 음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사람
2. 타인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해로운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공공질서 유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② 이용자는 시설물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음주ㆍ흡연 등을 하는 행위
2. 승인 없이 제품 선전 및 판매 등 상업적 행위
3. 시설물 관리와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물 이용으로부터 퇴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따라야 한다.

제13조

이용자의 책임

① 이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이나 시설물에 비치된 물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 복구하게 하거나,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② 시설물을 이용하는 동안 이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가 진다.
③ 영아ㆍ유아, 어린이와 청소년을 동반한 보호자 및 인솔자 등은 성실한 보호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14조

이용자의 유의사항 게시

관리자는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제15조

보고 및 승인

수탁자는 시설물 운영 전반에 관한 사업계획(예산 포함)을 매년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해당 연도 관리실적(예산 포함)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위탁 등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시설물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2. 수탁자가 군수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 예정일 60일 전까지 그 사유 및 해지 일자를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 본인의 사정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한 경우 해지 예정일 60일 전까지 그 사유 및 해지 일자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군수가 수탁자의 책임 있는 이유로 제1항에 따른 위탁취소를 할 경우 계약의 취소로 발생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17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운영ㆍ관리 상황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준용

① 시설물 이용료 징수와 시설물 관리ㆍ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지방세징수법」에 따른다.
② 시설물의 관리위탁,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곡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