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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6264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09-19공포번호 26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묘문화의 개선과 국토 훼손 방지를 위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화장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화장을 말한다.
2. "개장"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장을 말한다.
3. "화장장려금"이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화장하여 장례를 치르거나 관내 소재한 분묘를 개장하여 유골을 화장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4. "연고자"란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

화장장려금 지원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장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화장장려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사망일 현재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군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로서 화장일 기준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연고자(다만, 자손이 없는 사망자의 분묘를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친인척은 지원하되 개장 허가를 받아 화장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사망일 현재 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으로서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연고자

제5조

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장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제6조

지원금액

① 화장장려금은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액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화장장려금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화장을 한 경우: 1구당 300,000원
2. 제4조제2호에 따라 개장하여 화장을 한 경우: 1구당 50,000원
③ 실제 화장비용이 지원금액 이하일 경우 실 소요 비용을 지급한다.

제7조

신청방법

① 화장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연고자는 화장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화장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장기ㆍ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화장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지급방법

①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라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 접수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연고자가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서류를 검토한 후 신청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화장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화장장려금을 지급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연고자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화장장려금의 지급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화장장려금 지급대장을 전산출력물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

지원중지 및 환수

① 군수는 연고자가 허위 또는 부당하게 화장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급한 전액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수금을 납부하여야 할 사람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