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양군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양군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3. “농업작업”이란「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작업을 말한다.
4. “농업근로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근로자를 말한다.
5.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를 말한다.
6.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법 제16조의3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이하 “예방”이라 한다)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자를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예방 및 지원 대상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농업경영체와 농업근로자를 말한다.
① 군수는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
2.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3. 예방을 위한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4. 그 밖에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교육
2. 군수가 관련 법령 및 정책, 지역 실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은「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