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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261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25-09-19공포 2025-09-19공포번호 29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단양군의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ㆍ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개발ㆍ투자계획 및 홍보방안
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양성
4. 치유농업 관련 기술보급 및 기술사업화
5.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및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군수는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7조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

① 군수는 치유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ㆍ체험ㆍ연수ㆍ홍보사업
5.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치유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법인, 단체 등에 대해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적 지원은 제5조 기본계획에 따라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전문가의 자문 등

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