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단양군의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단양군의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ㆍ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개발ㆍ투자계획 및 홍보방안
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양성
4. 치유농업 관련 기술보급 및 기술사업화
5.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및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치유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ㆍ체험ㆍ연수ㆍ홍보사업
5.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치유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법인, 단체 등에 대해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적 지원은 제5조 기본계획에 따라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