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제1항 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제1항에 따라 단양군에 거주하는 단양군민들의 가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가스타이머콕의 보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제1항 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제1항에 따라 단양군에 거주하는 단양군민들의 가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가스타이머콕의 보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스타이머콕”이란 가스레인지 등의 연소가 과열로 인한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사용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말한다.
2. “사업자”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제2항에 따른 가스 안전 관리조치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주택”이란「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단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스타이머콕 설치비용의 100분의 80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민이 거주하거나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가스타이머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2.「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3. 65세 이상의 노인만 거주하는 주택
4.「치매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가 거주하는 주택
5.「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6.「노인복지법」제36에 따른 경로당
7. 그 밖에 안전사고에 취약하거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군수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
③ 지원횟수는 1세대당 1회에 한정하여 지원하며, 중복지원은 할 수 없다.
④ 보조금은 가스타이머콕 보급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① 가스타이머콕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소재지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장ㆍ면장은 지원의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지원대상자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많아 예산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군수가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압가스안전관리법」및「지방자치법」에 따라 사업의 일부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ㆍ수탁할 때 상호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군수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의 지급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았을 때
4. 감사의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