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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6259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25-09-19공포 2025-09-19공포번호 29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새마을운동의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청년새마을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새마을조직”이란 새마을운동 실천을 위해 단양군 새마을운동조직과 연계하여 활동하는 청년층 중심의 자율적인 조직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새마을조직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청년새마을사업
2. 청년새마을조직의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새마을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한는 사업

제4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청년새마을조직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5조

포상

군수는 청년새마을조직의 활동으로 새마을운동 및 지역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