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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257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25-09-19공포 2025-09-19공포번호 29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플루엔자 발생 및 유행으로부터 단양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접종일 현재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예방접종 금기자 및 국가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는 제외한다.
1. 14~18세인 사람
2. 50세 이상인 사람
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6. 임신부의 배우자
7. 가금ㆍ축산 종사자 및 AI 대응 관련 종사자
8. 그 밖에 군수가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

지원횟수

예방접종은 해당 예방접종 기간 내 한 차례만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비용지원

단양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하는 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한다.

제5조

예방접종 실시기관

① 예방접종은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실시하되 관내「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지원절차 등

① 예방접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② 예방접종 기관은 제2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질병관리청 고시「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③ 접종기관은 접종기록을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

피해보상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의 기준과 절차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