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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253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09-19공포번호 29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을 보장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군민을 말한다.
2. “농어촌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군 관할구역에서 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4. “교통복지카드”란 어르신 교통복지를 위해 군에서 발급하는 교통카드를 말한다.
5. “손실요금”이란 어르신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함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르신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르신 중 교통복지카드를 신청하여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5조

이용방법 등

①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고자 하는 어르신은 주소지 관할 읍행정복지센터ㆍ면사무소에서 교통복지카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상 요건 등을 확인하여 교통복지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복지카드 발급 절차 및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교통복지카드 이용횟수는 월 20회로 제한한다.

제6조

양도ㆍ대여 금지

① 제5조에 따라 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
② 제5조에 따라 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카드가 분실ㆍ멸실ㆍ훼손된 경우 지체없이 군수에게 알려 교통복지카드가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7조

지원중단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복지카드 사용을 중단시키고,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교통복지카드 발급 자격을 상실(다른 지역 전출, 사망 등)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교통복지카드 사용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손실요금의 청구 등

① 운송사업자가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에 따른 손실요금을 보전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구서와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손실요금의 지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 및 정산결과에 따라 손실요금이 확정되면 그 비용을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③ 손실요금의 청구 절차, 정산 방법 및 비용 보전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

자료요구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읍ㆍ면장에게 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또는 사망 등으로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손실요금 산출 및 처리현황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복지카드사업자나 운송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