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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장애인 자동차 검사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6251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09-19공포번호 29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자동차 검사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괴산군에 등록된 자동차를 말한다.
3. “검사비”란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검사비 지원 대상은 괴산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4조

지원내용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 자동차 지정정비업체에서 검사받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고시한 자동차검사 수수료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퍼센트,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퍼센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신청

① 군수는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에게 3개월 범위에서 지원금을 일괄지급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검사비를 직접 지원받으려는 자동차 소유자는 검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검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협약체결

군수는 효율적인 자동차 검사비 지원을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

검사비 환수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비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