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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249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5-09-19공포 2025-09-19공포번호 29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의하여 괴산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② “근로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③ “장애인 보호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이란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작업장은 괴산군 괴산읍 대제산단1길 5-17에 둔다.

제4조

사업내용

작업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 생계안정을 위한 보호작업장 운영
2. 장애인을 위한 무료 직업 상담 및 취업 정보 제공
3. 직업 적응 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 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 제공
4.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고용대상 장애인

작업장의 고용대상 장애인은 괴산군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으로 한다.

제6조

위탁운영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작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장애인 관련 단체에게 운영을 위탁(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자를 “수탁자”라 한다.)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에 따라 작업장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작업장 위탁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 만료일 90일 전까지 수탁자의 계약 갱신 신청에 의하여 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단,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촉위원에게 「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해당 수탁자 선정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8조

위ㆍ수탁 계약

① 제6조에 따라 작업장을 위탁 운영할 경우, 군수와 수탁자는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을 계약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ㆍ수탁 계약에 있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9조

운영비의 보조

작업장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

수익금의 사용

수탁자는 수익금을 해당 작업장의 근로장애인의 임금 지급 및 복리후생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

보고 및 승인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미리 군수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작업장 운용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수익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자체 운영 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의 경우
5. 시설장 임면에 관한 사항
② 연간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에 따른다.

제12조

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작업장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작업장을 타인에게 임대 또는 용도 변경을 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작업장의 시설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회복 또는 변상 책임을 진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 사항을 지켜야 하며 군수의 처분 등에 관한 지시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제14조

감독

① 군수는 작업장 운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작업장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

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3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제16조

회계 및 결산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매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 보조금 및 사업내역을 결산하고 집행내역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