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괴산군 다자녀가정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괴산군 다자녀가정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가정”이란 둘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직접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2. “사용료 등”이란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개별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정하는 사용료, 이용료, 수강료, 관람료, 주차료, 수수료 등을 말한다.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저출산 해결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자녀가정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자녀 양육ㆍ보육 및 교육에 관한 지원
2.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3. 보건 및 의료 혜택 확대를 위한 지원
4. 문화 및 복지 혜택 증진을 위한 지원
5. 군이 운영하거나 위탁운영 중인 공공시설 사용료 등 감면
6. 공공요금 감면
7. 그 밖에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지침 등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군수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고 있는 다자녀가정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가정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것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환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그 환수 일자 및 사유 등을 함께 기재ㆍ관리해야 한다.
① 군수는 다자녀가정 지원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 홍보를 위한 행사 및 교육 등
2. 그 밖에 군수가 다자녀가정 지원시책 추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및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