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괴산군 소속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괴산군 소속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또는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다수의 위원으로 구성된 회의체를 말한다.
2.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 및 조례ㆍ규칙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위원으로 지정된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을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민간위원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위원회의 운영 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담당부서”란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청년”이란 「괴산군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는 법령 및 조례ㆍ규칙에 따라 군이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를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ㆍ구성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원회 설치ㆍ구성 검토 요청서를 작성하여 미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 설치ㆍ구성 검토 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위원회 설치ㆍ구성 일자 및 기능
2. 위원회 회의 개최 등 운영계획
3. 위원의 구성 및 임기
4. 존속기한 및 예산 등
③ 위원회 설치ㆍ구성 검토 요청서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 설치 근거, 다른 위원회와의 성격 및 기능의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1월까지 위원회 설치ㆍ구성 근거, 여성위원 및 청년의 위촉 목표율 달성도, 운영 실적, 운영 현황 및 위원회 존치 여부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에서 통보된 활동내역 및 검토결과를 점검하여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시정 또는 보완 등의 조치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지역 인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위원회 담당부서의 공무원
2. 괴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의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분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 2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5.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해당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해당 분야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7.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한 전문가로서 해당 분야 2년 이상 종사하거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8. 그밖에 위원회의 목적, 성격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고 있거나 위원회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군수는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ㆍ투명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촉직 위원을 공개모집하거나 전문가풀을 통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을 공개모집 할 경우에는 위원의 수, 위원의 자격, 선정기준 등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을 하였는데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2. 긴급한 사안이 발생하여 설치ㆍ구성되는 위원회로서 특정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고 해산되는 경우
⑤ 군수는 청년의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해 청년위원을 전체 위원 수의 10%까지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①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퇴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전체 위원의 임기를 통일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새로 시작한다.
③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후임자를 제때 위촉하지 못한 경우 위원회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해당 위원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을 위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사람이 4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대체할 사람이 없을 경우
2.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자격을 정한 경우
3. 의회가 추천하는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4.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5.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군수는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망,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인해 해촉된 위원은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③ 군수는 위촉직 위원을 해촉할 때에는 해당 위원에게 해촉 사유 및 해촉 일자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군수가, 부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이 결정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및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친족 또는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⑤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다만,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위원회에 실무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2명 이상인 공동위원장인 경우 회의 소집 및 의장 선임에 관한 사항은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처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척되거나 기피 또는 회피한 경우 해당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정 및 안건 자료를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서면 및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자문 또는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
⑥ 위원회는 이해 관계자 또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ㆍ의결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회의 안건 및 결과
3. 위원의 발언 및 관계자 등의 의견청취 내용
4.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5.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회의 안건의 효율적인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하여 안건의 이해 관계자,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하여 현장 확인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의 당사자 및 관계기관 등에 자문 또는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효율적인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ㆍ세미나를 개최하거나 관계 전문가,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공청회ㆍ세미나 및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회를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또는 규칙에 명시하여야 한다.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