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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6246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25-09-19공포 2025-09-19공포번호 28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래 농업 전문 인력의 육성과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나. 고성군(이하 “군”이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농업인
나.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농어업인” 중 고성군(이하 “군”이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
나. 「고성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며 고성군(이하 “군”이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

제3조

책무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청년농업인은 농업과 농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의 생산ㆍ공급 및 제조ㆍ가공ㆍ유통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군수는 청년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1.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과 목표
2. 청년농업인 영농기반 및 농업경영 지원 방향
3. 청년농업인 지원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청년농업인의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계획
5. 지역사회와 협력 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협력 체계 구축

① 군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관내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내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원활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협력 기구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군수는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농업인의 창업과 영농정착 지원
2. 농산물 생산ㆍ유통 기반 및 제조ㆍ가공 지원
3. 농산물 체험, 전시 및 체험관광 지원
4.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5. 농촌 정착과 영농기술 습득 지원
6.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신청과 선정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사업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 후 심의를 거쳐 지원 우선순위 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사업 신청서 서식, 지원 대상의 선정 절차와 구체적인 내용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

관리와 감독

① 군수는 지원금 운영 상황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청년농업인에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지원 취소 등

군수는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청년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군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