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지관리법」 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지의 합리적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지관리법」 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지의 합리적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3)에 따른 입목축적의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3호가목에 따른 산지의 표고 등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