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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244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25-09-19공포 2025-09-19공포번호 28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성군의 스포츠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란 「스포츠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2. “스포츠대회”란 고성군이 직접 주최하거나,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에서 주최하는 국제ㆍ전국ㆍ도 단위의 스포츠대회를 말한다.
3. “전지훈련”이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ㆍ향상하기 위해 국내ㆍ외 학생(「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실업팀, 프로팀, 국가대표팀을 포함한 스포츠 관련 단체 등이 국외 및 다른 지역으로부터 고성군에 훈련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을 말한다.
4. “스포츠마케팅”이란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국내ㆍ외 스포츠대회의 유치 및 지원
나. 전지훈련 유치 및 전지훈련 선수단 지원
다.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고성군의 스포츠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계획수립ㆍ시행 시 선수단의 안전, 인권 등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스포츠마케팅 진흥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스포츠마케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포츠대회ㆍ전지훈련 관련 시설 현황 및 설치 계획
2. 직전 연도 및 해당 연도의 스포츠대회ㆍ전지훈련 유치 현황 및 경제효과 분석 결과
3. 스포츠 종목별 스포츠대회ㆍ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계획
4. 그 밖에 스포츠마케팅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 등

① 군수는 진흥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운영 지원
2. 전지훈련시설 운영 및 스포츠대회 홍보
3. 스포츠마케팅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스포츠마케팅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스포츠마케팅 사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단법인 고성군체육회 또는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스포츠마케팅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군수는 진흥계획의 수립 및 스포츠마케팅 사무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고성군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와 개최에 관한 사항
3.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시설의 운영ㆍ관리와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포츠마케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내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스포츠마케팅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고성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 스포츠 및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숙박업 및 외식업에 종사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등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그 밖에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에 대한 사항은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스포츠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4조

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기관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14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 등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