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성군 농산어촌 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농산어촌 지역의 학교 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성군 농산어촌 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농산어촌 지역의 학교 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어촌유학”이란 관외 지역에 소재한 학교에서 재학 중인 학생이 교육활동과 농산어촌 생활 체험을 위해 관내 농산어촌에 소재한 학교로 전학하여 일정 기간 이상 재학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산어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나.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의 산촌
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어촌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산어촌유학의 활성화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고성군 농산어촌유학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농산어촌유학 활성화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농산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
3. 농산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
4. 그 밖에 농산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농산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산어촌유학생 거주비 지원사업
2. 지역에 특화된 농산어촌유학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사업
3. 농산어촌유학 홍보 사업
4. 그 밖에 농산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은「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① 군수는 농산어촌유학 활성화 및 지원 사항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얻기 위해 고성군 농산어촌유학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농산어촌유학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고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나. 고성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다. 아동ㆍ교육 등 관련 분야 학계 전문가
라. 농산어촌유학 관련 지역의 주민 대표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3. 농산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산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산어촌유학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그 밖에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