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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어린이 놀이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56241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규칙시행 2026-06-19공포 2026-06-19공포번호 13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 어린이 놀이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평창군 어린이 놀이문화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이용시간

① 시설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2와 같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을 조정하거나 시설의 안전점검, 유지ㆍ보수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제4조

회원제 운영

① 시설별 이용대상은 별표 3과 같으며,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원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시설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원가입하고, 장난감도서관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회원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③ 아동 1명당 등록회원 수는 1명으로 제한한다.
④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을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탈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회원자격의 상실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2.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3. 시설물 또는 물품을 직원의 동의 없이 가져간 경우
4. 대여한 물품의 연체일이 1년의 기간 중 합산 90일을 초과한 경우 <개정 2026.6.19.>
5. 회원등록 후 별표 3에 따른 대상요건 및 등록자격을 상실한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여 회원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회원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회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제6조

이용료 등

① 시설의 이용료 등은 별표 3과 같다.
②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이용료 등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용료 등의 면제는 면제 사유가 발생한 연도 다음 해부터 적용한다. 다만, 신규 회원은 가입할 때부터 적용한다.
④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중도에 탈퇴를 원할 경우 회원탈퇴에 따른 연회비 환급액은 별표 4에 따른다.

제7조

이용절차 등

시설별 이용절차는 별표 5와 같다.

제8조

이용상 유의사항

시설별 이용상 유의사항은 별표 6과 같다.

제9조

변상조치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설의 이용 중 또는 대여 중 장난감 등이 파손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회원의 부담으로 수리하거나 구입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② 장난감도서관의 대여 중인 장난감 등을 분실하거나 수리가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동일 제품이나 유사한 제품으로 변상한다. 다만, 장난감 등으로 변상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변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장난감 등의 현금변상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④ 운영자는 변상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변상완료시까지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제10조

이용료 등의 처리

군수는 이용료 등을 징수한 경우 징수한 날의 다음 날에「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지정한 평창군 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에 납입해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휴관일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군금고에 납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