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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240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25-09-19공포 2025-09-19공포번호 24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기술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해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치유농업 관련 정책개발 및 홍보 방안
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4. 치유농업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정보교류
5.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 현황 등의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추진 및 예산지원

① 시장은 치유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발굴, 치유농업시설 조성,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지역 특화 치유농업서비스에 관한 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 관련 교육사업
5.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관리ㆍ감독

시장은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