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폭염에 의한 인명사고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폭염에 의한 인명사고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일 최고 체감온도가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3.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가정을 말한다.
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9호의3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나. 그 밖에 시장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가정
① 시장은 시민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2. 관내 폭염 현황 및 전망
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
5. 폭염취약계층 지원사업
6. 폭염 피해 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동해시가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선풍기 등 냉방용품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2. 무더위쉼터 냉방용품, 폭염대비물품, 비상약 등 확보
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논, 밭, 비닐하우스, 길가 및 실외작업장 등 폭염취약지역에서 폭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시장은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