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안산시에 두는 자동차매매업, 자동차대여사업, 시설대여업 등록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안산시에 두는 자동차매매업, 자동차대여사업, 시설대여업 등록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매매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자동차대여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시설대여업”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자동차매매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
5. “자동차대여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
6. “시설대여업자”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0의2호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
7. “자동차매매업장”이란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장을 말한다.
8. “자동차대여사업장”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장(주사무소, 영업소, 예약소)을 말한다.
9. “매매자동차”란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0. “임대자동차”란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시설대여업자가 임대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1. “사용본거지”란 「자동차등록령」 제2조제2호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지 또는 주사무소(영업소 포함) 소재지를 말한다.
12. “차고”란 주차장ㆍ주차시설 및 공지 등 자동차의 보관에 적합한 장소를 말한다.
13.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상ㆍ노외ㆍ부설주차장을 말한다.
14. “주차시설”이란 주차장 외의 건축물, 공작물 등에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장 법령에 맞게 포장 또는 주차구획을 표시한 시설을 말한다.
이 조례의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자동차매매업, 자동차대여사업, 시설대여업 등록(이하 “자동차 등록”이라 한다) 유치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 등록의 유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동차 등록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동차매매사업자, 자동차대여사업자, 시설대여업자를 시 외의 지역에서 시로 신규 이전 및 확장 등록
2. 매매자동차, 임대자동차 등록에 대한 전담 창구 운영
3. 친환경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자동차대여사업자, 시설대여업자의 친환경 차량 구매 및 임대
4. 매매자동차, 임대자동차 관련 사업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연수 및 수련대회
5.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임대자동차 50대 이상을 보관할 수 있는 차고를 제공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고 관련 시설의 개선 및 안전시설의 설치 등
6. 차고 및 자동차매매 전시장 제공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이하 “관리위탁 행정재산”이라 한다) 또는 그 외의 공유재산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의 별표 6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필요한 차고로 제공할 수 있다.
1. 임대자동차의 등록대수가 연간 300대 이상(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월 평균 25대 이상)일 것
2. 임대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안산시일 것
3. 임대자동차의 임대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② 시장은 관리위탁 행정재산을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차고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별표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관리위탁 행정재산을 제외한 공유재산을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차고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4호 및 제29조제1항제28호에 따라 수의(隨意)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에 상당하는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징수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