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청년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사회복귀를 지원해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청년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사회복귀를 지원해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병역의무 이행”이란 「병역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군부대에 입영하여 복무하는 것을 말한다.
3. “현역병”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5. “중기복무 제대군인”이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6. “의무복무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5년 미만의 기간을 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군 복무기간은 임용되거나 입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전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총개월수로 계산하되, 현역으로 입영하거나 임용된 경우의 군 복무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兵)의 복무기간을 모두 합산한다.
이 조례에 따른 적용대상은 신청일 현재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현역병
2. 장기복무 제대군인
3. 중기복무 제대군인
4. 의무복무 제대군인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의무 이행 청년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사회복귀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정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안산시민에 대한 병역의무 이행 청년 홍보
2. 시 문화행사 초대ㆍ예우ㆍ참여기회 등의 제공
3. 취업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 정보 등 사회복귀 서비스 제공
4. 시에서 설치ㆍ운영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수강료ㆍ주차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의 감경 또는 면제
5. 그 밖에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적용기간은 39세 이하의 연령 범위 내에서 현역병은 군부대 입영 복무기간으로 하며, 장기ㆍ중기ㆍ의무복무 제대군인은 군 복무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현역병으로서 제4조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소속 부대장이 발급한 복무확인서 또는 휴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장기ㆍ중기ㆍ의무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제4조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방법 및 절차,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른 조례에 현역병, 장기ㆍ중기ㆍ의무복무 제대군인에 관한 지원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시장은 시에서 설치ㆍ운영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등의 감경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병역의무 이행 청년들이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