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산시민의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 안산을 실현하고자 초등학교의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산시민의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 안산을 실현하고자 초등학교의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학준비금”이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 등의 구입에 드는 비용으로 자녀의 입학을 준비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초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3.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자로서 대상자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고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입학준비금 지원대상은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교 학생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1학년으로 입학하는 학생
2. 타 시ㆍ군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3. 외국인의 경우 안산시를 체류지로 외국인 등록하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1학년 학생
②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입학준비금에 준하는 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입학준비에 필요한 물품 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시장이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준비금 지급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에 방법으로 입학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입학준비금은 「안산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안산화폐로 지급한다.
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 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안산시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② 입학준비금은 제2조제4호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