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안산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233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5-09-19공포 2025-09-19공포번호 30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청년”이란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3.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이란 고령 또는 장애,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부모, 조부모, 형제, 배우자 등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실질적으로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 및 청년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3.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 기관 협력 방안
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2.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상담
3.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교육 및 취업 지원
4.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
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
6.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지원 필요성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중복지원의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관계 기관, 법인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