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운동장 등을 조성ㆍ관리함으로써 안산시민의 건강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운동장 등을 조성ㆍ관리함으로써 안산시민의 건강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 운동장”이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적은 환경친화적인 안전한 운동장을 말한다.
2. “친환경 운동장 소재”란 운동장 조성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천연잔디, 인조잔디, 마사토, 흙, 모래, 기타 운동장 조성에 사용되는 소재 등을 말한다.
3. “비산먼지”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이 조례는 관할구역 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운동장에 적용한다.
시장은 안산시민이 안심하고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운동장을 환경친화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친환경 운동장 조성 계획 및 관리 방향
2. 운동장 비산먼지, 미세플라스틱, 중금속 오염 등 유해성에 관한 검사 방안
3.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운동장 개선 및 관리 방안
4. 그 밖에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친환경 운동장을 조성할 때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고 안산시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동장 소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시장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안산시 친환경 운동장 조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방향에 관한 사항
2.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운동장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소관 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체육ㆍ환경ㆍ보건 등 관련된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안산시의회 의원
3.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⑤ 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 및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밖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운동장의 유해성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필요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