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 증진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 증진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귀질환자”란 「희귀질환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희귀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희귀질환관리”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희귀질환의 예방, 진단,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립ㆍ시행하여 희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의 목표와 기본 방향
2.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의 추진방법
3. 희귀질환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희귀질환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지원 사업
2. 희귀질환 관련 상담 사업
3. 법 제4조에서 정한 희귀질환 극복의 날 기념행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희귀질환관리를 위하여 관련 사업을 하는 단체, 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는 경우에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및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