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와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및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관내 기업 및 기관에서 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직업상담, 적성검사, 직업능력 평가 및 취업 알선
2.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 훈련 및 교육 지원
3. 저소득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
4.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ㆍ교육
5. 기업체와 장애인의 구인ㆍ구직을 위한 장애인 취업 박람회 개최
6.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그 밖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 및 민간위탁 사업에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일자리 제공
2. 정상적인 작업조건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근무환경 조성
구청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ㆍ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우선 지원
3.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구청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사업 추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및 기업체에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기업이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