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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229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5-09-19공포 2025-09-19공포번호 19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와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및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관내 기업 및 기관에서 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제5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직업상담, 적성검사, 직업능력 평가 및 취업 알선
2.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 훈련 및 교육 지원
3. 저소득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
4.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ㆍ교육
5. 기업체와 장애인의 구인ㆍ구직을 위한 장애인 취업 박람회 개최
6.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그 밖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구청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 및 민간위탁 사업에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일자리 제공
2. 정상적인 작업조건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근무환경 조성

제7조

장애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ㆍ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우선 지원
3.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제8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구청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사업 추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및 기업체에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표창

구청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기업이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