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가 인공지능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 편리한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통해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 구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가 인공지능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 편리한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통해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 구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제2조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이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에 따라 관련 정책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공지능기술을 행정에 도입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인공지능과 관련한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구청장은 인공지능 정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인공지능기술에 대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의 동향 및 평가
3. 인공지능을 활용한 분야별 정책
4. 인공지능의 투명성ㆍ책임성ㆍ안전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 방안
5.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지원방안
6. 인공지능 도입을 통한 행정 효율화 방안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정책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공지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정책의 공익성 및 윤리성 평가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 이용 및 개발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 개발ㆍ활용과 관련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보화추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기술의 공익적 이용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한 행정시스템 구축 및 행정서비스 시행
2. 강북구 직원에 대한 인공지능기술 활용 역량강화 교육 및 지원
3. 구민의 인공지능기술 이해 향상 및 이용 교육
4. 인공지능 관련 구민 및 직원 참여 경진대회 및 전시회ㆍ행사 등 개최
5. 인공지능산업 분야 인재 양성 지원
6.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과 협력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
② 구청장은 인공지능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인공지능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국내ㆍ외 공공기관 및 기업ㆍ학계ㆍ연구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외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ㆍ개인 및 소속기관 직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발전과 정책 추진에 기여한 경우
2. 강북구에서 개최하는 경진대회 및 행사 등에 참여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