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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6226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5-09-19공포 2025-09-19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위촉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따른 안전문화활동(이하 “안전문화활동”이라 한다) 증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위촉

① 안전보안관은 구에「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하 “주민등록”이라 한다)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구성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구 소재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안전문화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추천한 사람
4. 재난 및 안전 관련 분야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처음 위촉된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련 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4조

임기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

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 각 1명을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사람을 각각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

활동

안전보안관은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안전의식과 구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해요소 신고
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구의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관리 및 해촉

① 구청장은 별지 서식에 따라 안전보안관 위촉과 해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4. 그 밖에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안전보안관 활동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

활동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9조

표창

구청장은 안전문화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