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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56225

부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2-25공포 2026-02-25공포번호 078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서 기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문화 진흥 및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중에서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제3조

책무

교육감은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개인, 기관 및 단체의 도서 기증

① 개인, 기관 및 단체는 도서관에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서 기증 및 접수 절차 등은 「도서관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를 준용한다.
③ 그 밖에 기증 자료의 범위 및 기증 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제5조

도서관의 도서 기증

① 도서관장은 지식정보 공유와 확산을 위하여 개인 또는 학교도서관, 작은도서관, 복지관 등의 기관 및 단체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
1. 보유한 도서 중 여분의 도서
2. 기증받은 도서 중 미등록한 도서
3. 폐기도서 중 상태가 양호한 도서
4. 기타 도서관장이 기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도서
② 그 밖에 도서 기증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제6조

기증자에 대한 예우

① 교육감은 도서 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도서관 홈페이지 등에 도서 기증자(동의한 자에 한한다) 및 기증 도서 게시
2. 희귀자료 및 귀중자료 기증자 등 우수 기증자에게 감사장 증정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② 제1항에 따른 기증자 예우에 대한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

홍보

교육감은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 기증 절차 및 기증자 예우 등에 관한 사항을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

교육감은 도서 기증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