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 각급 학교 등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직원의 마음건강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 각급 학교 등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직원의 마음건강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원과 직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른 교원과 직원
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
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공무원
마.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2. “마음건강”이란 교직원이 직무와 일상생활에서 겪는 스트레스, 정서적 어려움, 감정소진 등을 회복ㆍ관리하며, 심리적 안녕을 유지하는 상태를 말한다.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교직원의 마음건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교육감은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 방안
2. 재원 확보 및 기반 조성
3. 마음건강 지원 프로그램 등 운영 방안
4. 지역사회 협력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직원의 마음건강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 및 관리
2. 교직원 마음건강 관련 프로그램 운영
3. 희망 교직원 대상 전문상담기관 또는 의료기관을 통한 치유ㆍ치료 지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교육감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증진 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전문상담기관,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교육감은 마음건강 증진 사업추진에 있어 교직원의 비밀이 철저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