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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256222

부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077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교폭력 및 범죄 등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3.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4.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5.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8 및 법 제25조에 따라 학교 내에 설치ㆍ운영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해 처리되는 영상정보를 적용대상으로 하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과 학교장은 영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도록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교육감은 고정형 정보처리기기(CCTV)의 성능 및 보안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확보할 기본적 책임을 진다.
2. 학교장은 해당 기기의 일상적인 점검과 관리책임을 다한다.
3. 교육감은 제1호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

영상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학교장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설치 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6조

설치·운영 계획의 수립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목적
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 시 조치 방법
8. 그 밖에 학교장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계획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의견수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학교장은 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

필수 감시지역

학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필수로 감시하여야 한다.
1. 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한 교문 및 교사(校舍) 출입구
2. 사각 지역 및 사건ㆍ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역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중요 구역

제9조

운영 및 관리

① 학교장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주변 조경이나 건물 등으로 인하여 촬영 범위가 축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적인 작동이 유지되도록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조치를 위한 점검일지를 비치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학교장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내 여러 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제10조

관리책임자 등 교육

① 학교장은 개인정보의 적절한 취급을 위하여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교육청 주관으로 해당 분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유지 의무

학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과 영상정보 처리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 또는 학교장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학교폭력 및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학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 내 통합관제센터, 경찰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