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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221

부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077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내 학습지원대상학생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초학력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초학력 보장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기초학력 및 교육환경에 관한 실태조사
3.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학교의 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학교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학교별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기초학력보장자문위원회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보장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와 기능을 통합 운영할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초학력 보장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기타 교육감이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하여 자문하는 사항
② 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7조

기초학력진단검사

①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별 기초학력 수준 도달 여부를 진단하는 검사(이하 “기초학력진단검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초학력진단검사는 지필평가, 관찰,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그 밖에 기초학력진단검사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지원

① 학교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및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지정, 보조인력의 배치, 외부 전문기관과의 연계 등을 통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지원을 위하여 학교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사항은 교육감이 별도의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9조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 설치·운영

① 학교장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단위학교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이하 “지원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지원협의회는 학교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에는 교감(교감 미배치교는 교무부장으로 한다),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포함한다.
④ 지원협의회는 학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에 관한 사항
2.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센터는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구ㆍ군, 초ㆍ중등교육 관련 업무 및 연구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