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제1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제1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화”(이하 “감량화”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탈수하여 수분함량을 80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는 것과, 발효 또는 발효건조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 건조 또는 발효시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할 수 있도록 감량하거나 탈수의 방법으로 수분을 제거하여 부피와 무게를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
4. “품질인증제품”이란 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
5. “단독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6.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량화를 위한 감량기기의 사용 요령 및 감량 부산물의 배출 방법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천시의 관할 구역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가구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감량기기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가열ㆍ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은 기기를 설치ㆍ사용할 것
2.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춘 품질인증제품을 설치할 것
3. 제2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음식물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감량기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것
감량기기를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에 의해 건조된 상태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의 방식으로 배출할 것
2. 제1호에 따라 발생 된 감량 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배출할 것
① 시장은 감량기기를 설치한 가구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감량기기 설치비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지원한다.
1. 가정용 감량기기의 경우,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시 관내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사업장용 감량기기의 경우, 신청일 현재 시에 소재지를 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③ 보조금은 가정용, 사업장용 감량기기로서 가구 또는 사업장당 1대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④ 보조금은 감량기기 구입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 범위에서 지원하되, 최대 3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제8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감량기기 구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의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는 세대주 또는 세대 구성원으로 하며, 사업장의 경우는 사업주에 한한다.
③ 신청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재신청할 수 없다.
① 시장은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의 설치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게 적정 사용 여부에 대한 점검을 2년 이내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 또는 폐기한 경우 보조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게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반환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