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및「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및「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천시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고,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배출하도록 노력하는 등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사천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에 따라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순환경제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
3. 제2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순환경제 촉진에 관한 사항
7. 폐기물처리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8.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2조에 따라 순환경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3항의 통계조사 계획ㆍ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하여 보관시설 설치, 수거체계 개선 등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분리배출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 방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다.
③ 시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및 수집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자율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보상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사업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 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