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원주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31., 2013. 7. 12., 2021. 12. 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원주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31., 2013. 7. 12., 2021. 12. 31.>
원주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