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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208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6-02-13공포 2026-02-13공포번호 26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원주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31., 2013. 7. 12., 2021. 12. 31.>

제2조

명칭 및 관할구역

원주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