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축 살처분 및 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에 직접 관여한 자와 관계자의 심리적ㆍ정신적 건강의 보전과 치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축 살처분 및 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에 직접 관여한 자와 관계자의 심리적ㆍ정신적 건강의 보전과 치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 살처분 등”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살처분 명령에 의한 살처분,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가축 사체의 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를 말한다.
2. “살처분 참여자 등”이란 법 제4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3. “심리적 외상”이란 가축 살처분 등의 참여, 목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공포와 무력감, 죄책감, 두려움, 인지감정의 부정적 변화 등의 정신적 충격을 말한다.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살처분 참여자 등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3조에 따른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에 가축 살처분 등에 따른 심리적 외상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가축 살처분 등을 시행하기 전에 살처분 참여자 등에게 심리적 외상의 발생을 예방 및 감소시키기 위한 교육ㆍ심리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가축 살처분 등을 시행하기 전에 살처분 참여자 등에게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 지원의 내용, 신청의 절차 및 방법, 신청기간, 지정된 전담의료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가축 살처분 등을 시행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살처분 참여자 등(심리검사에 동의한 자에 한정한다)에게 심리적ㆍ정신적 변화 및 증상에 관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심리상담 또는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심리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권고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심리상담 또는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살처분 참여자 등의 심리적 외상 예방과 치료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
2.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3. 그 밖에 살처분 참여자 등의 심리적 외상 예방과 치료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