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춘천시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삶의 질 향상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춘천시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삶의 질 향상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춘천시 여성농어업인”(이하 “여성농어업인”이라 한다)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여성으로서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여성농어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5년마다 수립ㆍ 시행 ㆍ 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건전한 농어촌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 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시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 자체적으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이고 농어업 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어업기술교육, 농어업 경영교육
2. 여성농어업인 보유기술과 지역 여건에 적합한 창업 지원
3. 여성농어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
4. 여성농어업인단체가 실시하는 교육, 상담 등 활동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시장은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여성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2. 여성농어업인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건강관리 지원
3. 여성농어업인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4. 출산을 전ㆍ후한 여성농어업인의 대체인력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여성농어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시장은 여성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하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 부서를 지정하고 전담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