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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6203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5-09-18공포 2025-09-18공포번호 20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춘천시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생활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복지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권익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한부모가족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
3.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 및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5. 한부모가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 제공과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계획 수립 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대상자
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제5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자립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2.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3. 자녀양육 및 교육 지원 사업
4. 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
5. 가사ㆍ간병방문 지원 사업
6.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자립 지원 사업
7. 미혼모 또는 미혼부의 건강관리 지원 사업
8.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해야 한다.
1. 춘천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지원 중지를 요청한 경우

제8조

환수

① 시장은 지원 후 제7조의 지원 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복지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법률지원 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ㆍ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비밀 유지

한부모가족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