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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윤희순 의사 선양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620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5-09-18공포 2025-09-18공포번호 19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윤희순 의사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정신과 숭고한 업적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선양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윤희순 의사의 얼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

사업의 대상

시장은 윤희순 의사의 선양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역사적 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관련 사업
2. 유적의 발굴 및 보존을 위한 사업
3. 독립유공자 서훈 등급 조정을 위한 재심신청 등의 사업
4. 추모 및 기념 등을 위한 사업
5. 윤희순상 수여대상자 발굴 및 시상
6. 그 밖에 여성 의병의 발굴ㆍ조사ㆍ독립유공자 등록을 위한 사업

제4조

보조금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 또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윤희순 선양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선양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윤희순상 후보자 심의
3. 그 밖에 선양사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윤희순 선양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으로 한다.
1. 의병 및 독립운동 선양에 전문 지식이 있는 자
2.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 윤희순 의사 선양에 관심있는 자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운영 등

①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5.9.18.>
③ 그 밖에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윤희순상

시장은 윤희순 의사의 선양과 국가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윤희순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9조

수상대상

① 윤희순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윤희순 의사의 정신과 삶을 이 시대에 맞도록 구현한 자
2. 화해와 평화 구현에 이바지한 자
3. 제3조 윤희순 선양사업에 앞장선 자
4. 의병활동 또는 국위선양을 한 자의 자손으로서 국가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자
② 시장은 다양한 분야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게 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추천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한다.
③ 윤희순상은 연 1회 시상하며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패와 부상을 시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