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199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5-09-18공포 2025-09-18공포번호 16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역량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교육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 의한 교육연수는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해 울주군의회 또는 외부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우수사례 견학, 비교 시찰 등 국내에서 시행되는 모든 교육연수를 말한다.

제3조

의장과 의원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ㆍ시행하고, 의원의 교육연수 기회가 자유롭고 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의원은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갖추기 위하여 교육연수에 성실히 참여해야 하며, 그 결과를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교육연수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와 그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이하 “교육연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교육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간 교육연수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교육연수의 추진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연수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 및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개인,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교육연수계획의 통지

의장은 제4조에 따른 교육연수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6조

의원 개별 교육연수 지원

① 의원은 전문성을 가진 개인,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연수를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연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교육연수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증빙서류의 제출

① 제6조의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교육 수료 후 3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때 위탁교육의 경우 교육연수 기관의 수료 통보 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
② 제1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은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