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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6198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5-09-18공포 2025-09-18공포번호 16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과 「수산업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ㆍ발전시키고 어촌 지역의 소득 증대, 복지 증진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각 호에 따른다.

제3조

진흥시책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이 포함된 수산업ㆍ어촌 발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어촌과 도시의 격차를 해소하는 균형적인 개발
2. 해양환경 보전 및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3. 친환경 어업 육성
4.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
5. 고령 어업인ㆍ여성 어업인에 대한 소득 보전 및 복지 증진
6. 어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 보전ㆍ계승
7.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 및 육성

제4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업신청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산인, 어업인,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어촌계로 한다.

제5조

지원사업

군수는 수산업ㆍ어촌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인 화합 행사 및 어촌 향토 문화ㆍ수산물 축제 활성화
2. 자동화ㆍ현대화, 생산비 절감, 안전조업을 위한 시설 및 장비
3. 수산물 유통ㆍ가공시설 설비 및 운영
4. 수산물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5. 수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 연수 등 교육
6. 친환경 수산업을 위한 자재비용(포장기, 포장재 등)
7. 친환경 어망ㆍ어구 보급
8. 수산물 브랜드 개발, 품질인증, 홍보 및 판촉
9. 수산종묘 방류 등 수산자원 조성
10. 해양오염 방재ㆍ해양환경 정화ㆍ해적생물 구제
11. 수산재해예방 및 항포구 안전장비
12. 어촌 정주환경 조성 및 개선
13. 어촌 전통문화 계승
14. 어촌체험ㆍ휴양마을 및 해양관광 활성화 및 홍보
15. 청년수산인, 귀어인 등 미래 수산 전문인력 육성
16. 그 밖에 수산업ㆍ어촌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포상

군수는 수산업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