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과 「수산업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ㆍ발전시키고 어촌 지역의 소득 증대, 복지 증진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과 「수산업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ㆍ발전시키고 어촌 지역의 소득 증대, 복지 증진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각 호에 따른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이 포함된 수산업ㆍ어촌 발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어촌과 도시의 격차를 해소하는 균형적인 개발
2. 해양환경 보전 및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3. 친환경 어업 육성
4.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
5. 고령 어업인ㆍ여성 어업인에 대한 소득 보전 및 복지 증진
6. 어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 보전ㆍ계승
7.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 및 육성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업신청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산인, 어업인,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어촌계로 한다.
군수는 수산업ㆍ어촌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인 화합 행사 및 어촌 향토 문화ㆍ수산물 축제 활성화
2. 자동화ㆍ현대화, 생산비 절감, 안전조업을 위한 시설 및 장비
3. 수산물 유통ㆍ가공시설 설비 및 운영
4. 수산물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5. 수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 연수 등 교육
6. 친환경 수산업을 위한 자재비용(포장기, 포장재 등)
7. 친환경 어망ㆍ어구 보급
8. 수산물 브랜드 개발, 품질인증, 홍보 및 판촉
9. 수산종묘 방류 등 수산자원 조성
10. 해양오염 방재ㆍ해양환경 정화ㆍ해적생물 구제
11. 수산재해예방 및 항포구 안전장비
12. 어촌 정주환경 조성 및 개선
13. 어촌 전통문화 계승
14. 어촌체험ㆍ휴양마을 및 해양관광 활성화 및 홍보
15. 청년수산인, 귀어인 등 미래 수산 전문인력 육성
16. 그 밖에 수산업ㆍ어촌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수산업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