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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197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6-07-02공포 2026-07-02공포번호 17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골목형상점가”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2.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3. “상인”이란 일정 구역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 등 소상공인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5.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정 기준

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개 이상 밀집해 있을 것
2. 상인들의 의견 수렴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단일한 상인 조직이 구성되어 있을 것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공용면적은 면적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골목형상점가의 시설현대화 사업
2. 골목형상점가의 경영현대화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설치한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6.7.2.>

제5조

지정 신청 등

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구역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2. 해당 구역의 전체 상인 명부
3.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4. 해당 구역의 상인조직 회칙(정관) 및 회원 명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상인조직은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 명칭
2.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조직 대표자
3. 골목형상점가 규모(구역)

제6조

지정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를 해당 상인조직에 발급ㆍ교부해야 한다.
③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또는 변경 사실을 공보 및 누리집 등을 통해 알리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군수는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에 대하여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제7조

지정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 2분의 1 이상의 점포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