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상 조례자치법규 2256196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5-09-18공포 2025-09-18공포번호 16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바람직한 청소년상 확립을 위하여 모범 청소년에게 수여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상 대상자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상(이하 “청소년상”이라 한다)의 수상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뚜렷한 청소년으로 한다.
1. 효행부문 : 부모 등에게 효도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며 예의와 신의를 갖춘 청소년
2. 노동부문 : 근면ㆍ성실하게 산업체에서 보람을 가지고 정진하는 청소년
3. 봉사부문 : 이웃이나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청소년
4. 면학부문 : 어려운 여건이나 환경 속에서도 올바르게 성장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
5. 과학부문 : 과학기술 분야에 창의성과 재능이 뛰어난 청소년
6. 예ㆍ체능부문 : 예술 또는 체육 분야에서 우수한 기량을 발휘한 청소년
7. 국제화부문 : 세계적인 행사ㆍ대회 등에 참여하거나 국제적 소양(타문화 이해, 소통 능력, 친화력 등)이 뛰어난 청소년
② 수상 인원은 총 7명 이내로 하며, 수상 후보자가 없거나 심사 결과 자격에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조

자격요건

청소년상 수상 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한다.

제4조

후보자 추천

① 청소년상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추천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2. 군에 소재한 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
3. 후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장 또는 면장
② 제1항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공적조서, 공적 증빙서류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

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청소년상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청소년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며, 위원회의 심의ㆍ결정을 거쳐 군수가 최종 선정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울주군 청소년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른 후보자 추천자에게 수상 대상자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진술 등을 위해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시상

① 청소년상은 매년 1회 청소년의 달인 5월에 시상하며, 상장 또는 상패(이하 ‘상패 등’이라 한다)를 수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상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수상 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족 또는 대리인에게 시상할 수 있다.

제7조

수상자에 대한 예우

청소년상 수상자에 대해서는 수상 후 1년간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해야 한다.
1. 군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
2. 군이 주최ㆍ주관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하는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경우 우선 추천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제8조

기록보존 등

① 군수는 청소년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 내용 및 수상 내역 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청소년상 공적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② 수상자가 상패 등을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교부하지 않고, 대신 포상 수여 사실 확인서를 교부한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의 심사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