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현장에서 제공하는 “생활민원 행정서비스의 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현장에서 제공하는 “생활민원 행정서비스의 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민원 행정서비스”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민편의, 건강증진, 문화공연, 생활체험, 행정홍보 등에 관한 행정서비스를 말한다.
2. “생활민원 행정서비스의 날”이란 읍ㆍ면 등의 현장에서 생활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날을 말한다.
3. “자원봉사자”란 생활민원 행정서비스의 날에 참여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개인, 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민원 행정서비스의 날을 읍ㆍ면별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생활민원 행정서비스의 날에 다음 각 호의 생활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주민편의 서비스: 자전거ㆍ우산ㆍ안경수리, 도마ㆍ옷 수선, 화분 분갈이, 반려식물 나눔, 칼갈이, 이미용 등
2. 건강증진 서비스: 건강상담ㆍ체험, 진료, 스포츠테이핑 등
3. 문화공연 서비스: 음악, 퍼포먼스 등
4. 생활체험 서비스: 친환경 체험, 어린이 체험, 아로마테라피 등
5. 행정홍보 서비스: 군정 및 시책 홍보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생활민원 행정서비스 및 서비스 결과물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생활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행정서비스의 날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에게 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