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 건강ㆍ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 건강ㆍ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건강ㆍ위생용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가. 여성청소년이 사용하는 생리용품(“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의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나. 남성청소년이 사용하는 면도기 및 면도크림 등의 면도를 위한 제품
다. 그 밖에 구청장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라 생각하는 건강ㆍ위생용품
3. “바우처”란 청소년이 관련 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적립되는 전자적 증표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건강ㆍ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급여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 청소년에게 건강ㆍ위생용품을 직접 교부하거나 바우처 등을 교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여성청소년을 위한 생리용품을 관내 학교, 청소년시설 및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청소년 건강ㆍ위생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여성가족부 사업으로 지원받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을 따른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청소년 건강ㆍ위생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청소년 건강ㆍ위생용품 지원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청소년 건강ㆍ위생용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
3. 지원대상 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건강ㆍ위생용품에 대한 사회 인식개선을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에게 중복지원을 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원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