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ㆍ지원함으로써 고령화 추세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의 해결과 지역 내 효문화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ㆍ지원함으로써 고령화 추세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의 해결과 지역 내 효문화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4. “효문화 관련 단체ㆍ기관” 이란 효문화를 확산하고 구현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ㆍ기관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 자율적으로 효를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효행을 장려 및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구 효행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효행장려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1. 효행장려 및 지원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효행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방안
3. 효행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4. 그 밖에 효행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효행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효행 장려사업 및 효행 교육에 관한 사항
2. 전통적인 효문화의 발굴 및 전파에 관한 사업
3. 효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사업
4. 효에 관한 국가유산 및 유물 자료의 수집ㆍ발굴ㆍ관리사업
5. 효사상을 전파할 수 있는 학술대회ㆍ축제ㆍ이벤트ㆍ책자발간 등 확산사업
6. 효문화 진흥 교육 및 프로그램 등의 평가 사업
7. 그 밖에 효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구청장은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5조에 규정된 사업을 수행하는 효문화 관련 단체ㆍ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ㆍ기관 등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ㆍ기관은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및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해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경우
2. 효행 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3. 단체ㆍ기관 등이 해산하는 경우
4. 효행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구청장은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와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구청장은 경로효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 및 효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 등을 선정해서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