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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192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5-09-18공포 2025-09-18공포번호 19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복리증진과 생활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일상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소산을 말한다.
3. “동작정원사”란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4. “정원박람회”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발전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원문화의 조성 및 진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별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원문화가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구민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야 하며, 주민과 함께 만드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구청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정원박람회 개최
6.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정원에 관한 경연 및 시상
8. 정원 캠페인의 추진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구민 참여의 원칙

①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구민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자발적인 구민 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제6조

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 및 단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동작구에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구민이 주도하는 단체 정원 조성
2. 구민 대상 정원문화에 대한 교육
3. 다양한 정원문화 사업을 통한 구민 참여 활성화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동작정원사의 양성 및 활용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동작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구민에게 동작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동작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동작정원사 양성 및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정원 관련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작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동작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민간 교육과정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원 관련 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교육과정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원 관련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원 교육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정원박람회의 개최

구청장은 구민의 여가생활 향상과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원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