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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6191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5-09-18공포 2025-09-18공포번호 19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약사법」 제2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으로서 법 제21조의3에 따른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약국개설자 및 약국 관련 단체ㆍ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에 따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운영시간 범위에서 약국개설자와 운영시간을 따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일 운영시간은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제6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법 제21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제7조

지원금의 환수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제6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8조

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공공심야약국의 약사는 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구청장이 정한 공공심야약국의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의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분기별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홍보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관내 약국 및 구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