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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189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5-09-18공포 2025-09-18공포번호 19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3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과 선진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모범운전자회의 활동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3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모범운전자회”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범운전자 상호 간에 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서울지부 동작지회를 말한다.

제3조

사업

모범운전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교통안전 봉사활동
2. 교통안전 캠페인 등 홍보 활동
3. 현충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등 관내 각종 행사 개최에 따른 교통 소통, 보행자 안전 보호 및 안내 활동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4조

재정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모범운전자회의 원활한 사업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봉사활동 사업비
2. 교통안전 봉사활동 장비, 피복 구입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모범운전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제3조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 확인된 경우
③ 모범운전자회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지도ㆍ감독 및 평가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모범운전자회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모범운전자회의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모범운전자회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에는 해당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6조

준용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정산, 지원취소 및 반환, 제재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표창

구청장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모범운전자회와 회원에게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