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3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과 선진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모범운전자회의 활동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3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과 선진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모범운전자회의 활동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3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모범운전자회”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범운전자 상호 간에 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서울지부 동작지회를 말한다.
모범운전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교통안전 봉사활동
2. 교통안전 캠페인 등 홍보 활동
3. 현충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등 관내 각종 행사 개최에 따른 교통 소통, 보행자 안전 보호 및 안내 활동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모범운전자회의 원활한 사업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봉사활동 사업비
2. 교통안전 봉사활동 장비, 피복 구입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모범운전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제3조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 확인된 경우
③ 모범운전자회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모범운전자회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모범운전자회의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모범운전자회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에는 해당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정산, 지원취소 및 반환, 제재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모범운전자회와 회원에게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