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특성과 동작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특성과 동작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① 구청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자치경찰사무 사무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담은 정책에 관한 사항
2. 협력 및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3.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협력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구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구청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작경찰서장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협력 및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및 범죄예방시설 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범죄예방 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 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 방지 등 선도ㆍ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
4.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시 교통질서 확보 및 교통안전 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5.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노인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호의 생활 안전 분야 사업의 일환으로 건축물의 안전확보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건축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준용하여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를 추진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중 범죄예방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건물주의 사전 동의를 받아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를 추진할 수 있다.
1. 동작경찰서에서 범죄예방진단 등을 통해 지정한 범죄예방 강화 구역
2. 112신고 또는 주민 민원이 반복적으로 접수된 장소
3. 범죄 발생 이력이 있거나 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협력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동작경찰서, 동작구의회, 동작관악교육지원청, 동작소방서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자치경찰 전담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관계기관 간 업무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사업의 추진방안
2.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3. 관계기관 간 협조 및 지원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실무협의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협의회로 대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사람 중에서 자치경찰사무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참여시킬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 협력ㆍ지원 우수사례 및 범죄예방 우수시설로 인증받은 시설물을 동작구 홈페이지 또는 구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